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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곡사거리 쪽에서 용마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7%로 술에 취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시간 불상경 서울 광진구 F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1:50까지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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