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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9 2013고단1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09: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양조장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일산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전방에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및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과 피해자 G(여, 44세, 렉스턴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063,502원,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434,056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3. 7. 23. 09: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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