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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곡사거리 방면에서 용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 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인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인 2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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