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4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E 앞 도로를 봉담 쪽에서 남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 G 렉스턴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렉스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1994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