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과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O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 중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를 ‘알고 있었음에도’로 고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항소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소외 회사와 관련한 채무들이 법인의 채무라고 생각했을 뿐,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가 피고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소외 회사와 피고의 파산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소외 회사의 채무와 피고의 채무가 모두 정리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채무를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② 법률 문외한인 피고는 대표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대출계약에 서명하는 것인지,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③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사건 등을 통해 피고의 파산 및 면책사건을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
나. 판단 1 위 ①항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