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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나4635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신청을 의뢰하고 수임인으로부터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무가 없는지 확인요청을 받았으나 실수로 채권자목록에서 이 사건 채무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 아니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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