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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875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는 2013. 3. 12.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3년 제162호로 2013. 2. 14.자 대여금 3,000,000원(변제기 2013. 3. 19., 이자 없음, 지연손해금 연 30%)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5. 8. 31. 인천지방법원 2015하면161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위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산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에 대한 채무에도 미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설령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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