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4. 25.경 청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청주지방법원 2006하단644호, 2006하면644호), 2006. 9. 20. 파산선고를, 2007. 2. 15. 면책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김천농협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를 누락하지 않으려 노력하였으나 신용조회에 피고에 대한 채무가 나타나지 않아 피고의 채권을 누락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7. 6. 9.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에야 피고의 채권이 누락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23,618,706원 및 손해금 등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차36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