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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09. 29. 선고 2005누25006 판결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거나 실제 수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였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02.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3,542,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8째줄 '주식회사'를 삭제하고, 제1심 판결이유 2.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금을 공급하면서 제시받은 구매승인서는 모두 허위의 구비서류에 기초하여 발급된 하자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나, 구매승인서의 발급과정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행한 구매승인서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공급한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법령이 이를 영세율의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급한 지금이 국내에서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렇다면, 재화의 공급자인 원고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지금을 매도할 당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소외 회사와 공모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5호증 내지 을 제18호증의 2,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이 사건 지금의 매입, 매출이 고액 거래로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든지, 소외 회사와 거래한 지금 공급업체의 마진율이 모두 일치한다든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관세 환급을 위한 분할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는 등 피고 주장의 사정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소외 회사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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