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3560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18. B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15. 6. 8.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37,986,889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 14. 부산지방법원 2014하단2010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5. 4. 2. 부산지방법원 2014하면2010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5. 4. 17.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신청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위 채무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파산 면책 신청 당시인 2014. 7. 31. 피고에게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보증채무에 대한 부채증명원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직원이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양도되어 채무가 없어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고의 채무는 면책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