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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30 2017고단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내연 남 E과 동거하면서 E이 가진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2016. 9. 경 온라인 밴드 ‘F ’에서 유부남인 피해자 D를 처음 만 나 2016. 10. 경부터 2017. 5. 경까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는 동안 E 소유인 시가 9천만 원 상당의 볼보 XC90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큰 씀씀이를 보이면서, ‘BMW 520d 로 차를 바꿀 것인데 기존 볼보 차량은 당신에게 주겠다’, ‘ 부모님이 조만간 주식과 경기도 양 평 땅을 매각하면 150억이 생기는데, 당신이 자산관리를 해 달라’, ‘ 당신이 아파트를 구입하면 잔금 지급을 도와주겠다’, ‘ 얼마 전 세금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세금 체납액만 28억 원이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백억 원대의 재력가로 믿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이번에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실수로 그 대금 15억 원이 이미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세금 일부를 납부하면 일시적으로 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데, 압류가 해제된 사이에 위 15억 원을 찾아 당신의 아파트 잔금을 대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아파트 매수 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및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15억 원이 입금되어 잔액이 16억 7,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통장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거 남 E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문자 메시지는 피고인 스스로 작성하여 본인에게 발송한 것이었으며, 위 통장 사진은 피고인이 허위로 조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사진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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