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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8 2020고단5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119』 피고인은 2019. 11.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의 상환, 생활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1.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5회에 걸쳐 합계 153,618,364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766』 피고인은 2019. 12. 31.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F(피해자의 여자친구로서 2020고단5766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압류를 풀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F에 대한 차용금까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압류된 예금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피해자나 F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2. 31. 400만 원, 2020. 1. 2. 55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로, 같은 해

2. 22. 40만 원, 같은 해

3. 24. 20만 원, 같은 해

4. 6. 20만 원, 같은 해

4. 7. 160만 원, 같은 해

4. 8. 1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G은행 계좌(H)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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