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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23 2018고단10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8고단102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0.경 광주시 일대에서 이종사촌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3억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것이 없었고, 2017. 7. 1. 위 교도소를 출소한 이후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 없이 개인채무가 약 6억 7,000만 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4.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6,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경 광주시 일대에서,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E에게 “내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국세청 직원 와이프에게 돈을 줘서 압류를 풀어야 B의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압류된 사실이 없었고, 2017. 7. 1. 위 교도소를 출소한 이후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 없이 개인채무가 약 6억 7,000만 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원을 피고인의 동거녀 F 명의의 G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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