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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고향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을 약사라고 소개하여 신뢰를 쌓은 후 2006.경부터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C대학교에 교수로 들어가려고 한다,

타인에게 빌려 준 돈이 많다고 말하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8.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곧 받을 수 있는데 급할 일이 있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친구로부터 돈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3,000만원의 채권이 없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7.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소유인 마산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는데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마산에 소유한 집도 없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산 서구 토성동 소재 서구청 맞은 편 버스정류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5. 7.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골프를 같이 치는 친구가 사업을 하여 2억원을 빌려 주었는데 곧 받을 수 있으니 1,5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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