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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7. 12. 선고 62누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18]
판시사항

점유하지 않은자의 귀속재산 매수행위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 와의 관계

판결요지

본조는 우선매각권의 순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아니라 하여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있음을 배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매수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점유자가 아니라 하여도 귀속재산의 적법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곽기조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구 관재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론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는 귀속재산 우선 매수권자의 순위에 관한 규정으로써 임차인이 아니거나 또는 점유자가 아니라고 하여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있음을 배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매수인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원고들은 점유자가 아니라 하여도 귀속재산의 적법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인 바 피고의 원고들에게 대한 본건 귀속재산 매각처분에 위에서 언급한 결격사유나 기타 법규위반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본건 매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권리가 취득된 이상 공익 위반을 이유로 그 기득권을 침해하게되는 취소가 허용되려면 그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 할만한 뚜렷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이나 소외인 최창훈들이 난민이고 본건 귀속재산의 사실상 점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들의 기득권을 박탈할 정당한 취소사유가 되는 공익상의 필요라고 인정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의 본건 취소처분은 위법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견해에서 나온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 특별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나 기타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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