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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누124 판결
[귀속재산불하취소처분취소][집14(3)행,069]
판시사항

귀속재산 매수인의 결격사유와 귀속재산 매매계약의 성립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임대차계약단계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었다고 하여도 임대차계약체결을 구하기 위한 이른바 합법적 연고권의 유무를 판단할 시기를 지나서 이미 관재당국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 매매계약자체에 일종의 창설적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의 결격사유는 위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대한산림조합연합회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 △△△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본건 재산중 산49의1 임야 1정2단 2무보는 원래 피고보조함가인(이하 참가인으로 칭함) 증조부 소외 1의 소유로서 그가 일찌기 (1938년) 채무담보를 위하여 일본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바 있었으나, 위 임야안에 집을 짓고 살면서, 그 일부 약 100평 가량을 개간하여 밭으로 사용하는 한편, 밤나무 수 100주를 가꾸어 밤을 수확하는등 참가인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위 임야를 계속 관리해왔고, 그에 인접한 산46의1 임야4정5단4무보(분할전)는 비록 원고의 선대소유는 아니었으니, 이것 또한 참가인이 그의 선대로부터 계속 관리해온 임야로서 여기에는 오래전부터 그의 조부 및 부모의 묘를 비롯하여 그가 관리하는 10여기의 분묘까지 설치되어 있을 뿐더러 참가인이 경작하고 있는 전 100평 답 200평 가량이 있고, 이와 같은 본건 임야의 점유 및 관리관계는 현장을 답사한 사람이면 누구나 금방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산림조합 연합회(1961.4.22해산)가 1955.4월께 산49의1 임야중 참가인의 집 뒤에 있는 평탄한 부분 약 100평을 참가인으로부터 빌려서 일시 표고시험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기회로 참가인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마치 본건 임야전체를 점거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여 1957.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대부허가 (기간1년)를 받았고, 위 대부계약후에도 앞서적은 바와 같은 점유 및 관리관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58.1.28 위 대부계약에 의하여 이를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고 허위주장을 하여 피고에 대하여 임대 신청한바 있으나, 임대계약이 보류되어 오던중에 해산되었는바, 그의 업무 및 재산을 인수한 사단법인 대한산림조합 연합회는 1961.8.8 본건 임야에 관하여 위와같은 실태와 관리 관계를 알면서도 피고에게 이를 숨기고 나아가서 자기이외에는 점유자가 없는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여 임대신청을 하였을 뿐더러 위 신청에 의하여 재산실태를 조사한 서울관재국 직원 소외 2로 하여금 본건 임야에는 수개의 무연고 분묘와 서울특별시 산림조합 연합회에서 가설한 표고재배 시험장이 있고, 신청인(사단법인 대한 산림조합 연합회)이 산림보호에 적극진력하고 있으며, 달리 점유자가 없는 것으로 허위보고케 하였고, 피고는 위 허위보고등을 그대로 믿는 나머지 1961.10.11 본건 임야를 위 법인에게 임대하고 이어서 이를 매각하게 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나아가서 원고는 귀속재산처리법 9조5호 소정의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불법처분,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되어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수 없는 자라할 것인즉 피고가 이를 이유로하여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재산의 매각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정당하고 원고는 피고가 참가인에게 대하여한 본건 재산의 임대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다툴만한 정당한 이익도 없는 자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판시와 같이 원고가 1957.2.2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본건 귀속재산인 임야 전체에 대하여 대부를 받았다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본건 임야전체를 점유관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본건 귀속재산인 임야 16,953평중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16년간 서울특별시장이나, 관재당국으로부터 적법한 사용 승인이나 임대차계약을 맺음이 없이 불법으로 그중 원판시와 같이 200평의 밭과 200평의 논을 경작하고, 밤나무 수백주를 가꾸어 밤을 수확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사실은 모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에 속하고, 또 원판결이 인용한 증거에 의한다할지라도 본건 임야안에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유 관리하는 분묘가 10여기가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피고보조참가인의 주택이 본건 임야안에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귀속재산인 본건 임야의 임대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불법점유사실을 특히 관재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귀속재산 처리법 9조 5호 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한다할 수 없고, 또 원판시 관재국직원 소외 2의 조사보고서 기재내용이 원고의 사주에 의한 허위보고서라고도 볼수 없으며 가사 원판시와 같은 임대차계약 단계에 있어서의 결격사유가 원고에게 있었다 하여도 임대차계약 체결을 구하기 위한 이른바, 합법적 연고권의 유무를 판단할 시기를 지나서 이미 원고와 관재당국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 매매계약자체에 일종의 창설적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의 결격사유는 위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으로( 대법원 1960.11.28 선고,6 1959행상 28 판결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귀속재산매수에 있어서의 결격자로 규정짓고, 이를 근거로한 피고의 원판시 각 행정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여 이의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귀속재산처리법 9조 5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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