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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04 2013고정2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10. 13. 22:3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주거지인 F빌라 3차 406호실(이하, 406호실이라고 한다)에서, C와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의심하던 중 C의 소재를 찾을 생각으로 초인종을 누르며 “옆집인데요”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3. 22:30경 여수시 F빌라 3차 406호실에서 C가 그 집 화장실에서 옷을 벗은 채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C의 우측 팔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C의 우측 발이 현관문에 낀 상태임에도 현관문을 강제로 밀고 닫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발목의 표재성 손상 및 기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법정 및 경찰진술, E의 검찰 및 경찰진술,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406호실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C를 발견하자 소리를 질렀고, C는 피고인을 406호실 밖으로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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