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17:2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세탁실과 닿아있는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창고 안에서 위 세탁실로 통하는 창문 및 방충망을 뜯고 세탁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세탁실과 연결된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실 서랍장 내에 보관 중이던 서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명의 E 통장 1개, 피해자 명의 E 체크카드 1개,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15:31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마당 왼쪽에 있는 창고 내 벽에 걸려 있던 집 현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창고 맞은편에 있는 집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서 서랍장 등을 뒤져 위와 같이 창고 내에서 가지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구체적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 출입문 열쇠 1개와 열쇠고리 1개를 바지 주머니 속에 넣고, 같은 날 16:56경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같은 날 17:12경 위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집 현관 출입문 쪽에 있던 구체적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3차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08:00경 여수시 H에 있는 성명불상 노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