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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합1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2. 27. 05: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C(여, 17세), D(여, 17세)과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교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7:00경 위 청소년들을 만나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모텔 301호실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C와 1회 성교한 후 다시 위 D과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C, D과 각 1회씩 성교하고 2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재차 C와 성교하려고 하였으나 위 C으로부터 ‘한 번 했는데 왜 또 하려고 하느냐’는 항의를 받고는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하고 피해자 C의 뺨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옷을 입고 모텔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빈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빨리 옷을 벗지 않으면 머리를 때리겠다’고 겁을 주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D이 살려달라며 애원하자 옷을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 누우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눕자 피해자 C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서 피해자 D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다음 재차 피해자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속된 폭행, 협박으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 H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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