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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1 2017구합6310
소청심사기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 정선직업전문학교에 기능사훈련교사로 신규 임용된 이후 2006. 3.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B대학 정선캠퍼스 전임강사로 임용(고용승계)되었고, 2013. 1. 1. 부교수로 승진하여 강릉캠퍼스에서 근무하다가 2017. 1. 18. 춘천캠퍼스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12. 30. 00:30부터 00:35 사이에 교학처 송년회식 3차 장소인 노래연습장(강릉시 교동 소재)에서 학과지원조교인 C와 함께 취한 상태로 밖으로 나왔다.

원고는 C에게 ‘술도 깰 겸 좀 걷자’고 말한 뒤 C와 함께 5~10분 정도 걷다가 C에게 모텔에서 술을 깨고 가자고 제안하여 모텔비 55,000원을 계산하고 C와 ◆◆◆모텔(강릉시 교동 소재) 602호로 들어갔다.

이후 정신을 차린 C가 개인 소지품을 챙겨 모텔 객실에서 나가려 하자, 원고는 C의 양어깨를 잡고 입을 맞추었고, C는 이를 거부하며 객실 밖으로 도피하려 하였다.

원고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던 C를 막아서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C가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시도하자 C의 핸드폰을 빼앗아 침대에 던졌다.

나.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3. 9. 원고가 B대학 강릉캠퍼스 교학처장의 지위에서 아래 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참가인 복무규정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윤리강령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제10조(임직원의 상호관계),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품위유지), 제48조(성희롱 금지)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에서 참가인 인사규정 제56조 제1호, 제3호, 제5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7. 3. 21. 원고를 파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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