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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6 2013고단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14. 1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신천대로를 침산교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고 제한 속도가 8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1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위에 떨어져있는 플라스틱 박스로 인해 전방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쪽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쪽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쪽 범퍼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쪽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승용차를 앞ㆍ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18,26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4,006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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