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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1 2014고정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3. 22.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삼삼콜대리운전 주차장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산업로에 있는 대오물류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 대우물류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곰내터널 쪽에서 정관면사무소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급제동함으로써 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차량(D/EF 쏘나타)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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