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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4 2015고단1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사거리까지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기업은행 앞 사거리를 곰내터널 방면에서 환경공단 방면을 향하여 EF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엑스트렉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EF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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