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29. 대의원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인삼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여 1956. 12. 29. 설립허가를 받은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
나. C은 2012. 10.경 수사기관에 피고 조합 대표자인 조합장 D 등이 외지에서 인삼을 매입하는 등 피고 조합에 대한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2. 11. 29. 피고 조합 사무소 앞에서 위 진정서 내용을 주제로 하는 1인 시위를 하였다.
한편 청주지방검찰청은 2014. 4. 18.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D에게 2014. 4. 21.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위 처분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주E F 기자는 G “H의 한 농협, 외지 인삼 구매 각종 비리 의혹“이라는 표제 하에 별지 기사를 작성하였고, 위 기사는 인터넷신문 I에 게재되었다. 라.
피고 조합은 2014. 5. 19. 원고에게, 2014. 5. 29. 개최될 피고 조합 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라 한다)에 “2014년 제3차 피고 조합 이사회(2014. 5. 13.)의 제4호 의안인 조합원 제명 안건에서 제명키로 의결되었고, 괴산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C과 관련하여 2014. 4. 21.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한 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원고에 대하여 제명”이라는 제명 사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 안건이 상정되었으니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2014. 5. 29. 피고 조합 대의원 86명 중 74명이 출석한 가운데 이 사건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