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1. 11. 22.자 조합원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 B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피고 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D의 남편이자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고, 원고 B도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으며, 피고 조합은 김천시 E 일대 농가의 조합원 1,981명으로 구성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이다.
나. 원고 A의 제명 1) 원고 A는 처 D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복귀 후에도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피고 조합 사무실에서 수면제 20알을 복용하는 일 등의 사건이 벌어지자 2011. 6. 3. 피고 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조합 직원 및 조합장 F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원고 A는 위 사건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2. 3.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1고정625호 사건)에서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조합은 원고 A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명사유로 하여 원고 A에 대한 제명을 2011. 11. 22.자 대의원회의 안건으로 삼았고, 2011. 11. 10. 원고 A에게 위 대의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2011. 11. 22. 대의원회에서 원고 A의 소명을 들은 후 거수 방식으로 의결을 진행하여 전체 대의원 69명, 참석 대의원 68명, 3분의 2 이상 대의원 찬성으로 원고 A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였다.
다. 원고 B의 제명 1) 원고 B은 2011. 11. 8. 피고 조합과 농산물 출하선급금 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2011. 11. 8. 선급금 700만 원을 지원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