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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3793
대의원회의결사항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고, 원고 A은 피고 조합의 제10대 대의원이었으며, 원고 B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이사장과 대의원 35명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데, 대의원회와 관련된 피고 조합 정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대의원회 구성)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이사장,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30조(임원의 임무)

1. 이사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나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대의원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

4. 감사는 대의원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35조(의사결정) ②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고, 의사결정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다. 피고 조합은 2016. 8. 19. 제4회 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제2호 의안인 선거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과 대의원 33명 총 34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모두 투표하여 찬성 17표, 반대 17표가 나오자 가부 동수인 것으로 보고, 의장인 당시 이사장 E이 결정권을 행사하여 위 의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14호증, 을 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① 피고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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