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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9 2017가합1186
조합원제명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 B조합이 2017. 9. 27.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조합원 상호간의 협력체계 유지와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0. 4. 28.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6. 1. 1.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조합 산하 D 지회(이하 ‘D 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다. 원고는 D 지회에 소속되어 있던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2017. 6. 21. D 지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고 C가 임원연수에 D 지회 예산 100만 원을 지출하여 레크레이션 강사를 대동하였고, 임원연수에서 임원 부인 등에게 상품권을 나누어 주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라.

D 지회는 2017. 9. 5. 제9차 운영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의한 뒤, 같은 달

7. 원고에게 원고의 징계절차와 관련한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D 지회는 같은 달 13. 재적 운영위원 21명 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 운영위원 17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원고의 제명을 피고 조합에 요청하는 결의를 하였다.

D 지회는 2017. 9. 18. 위 결의에 따라 원고의 제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피고 조합 이사장에게 발송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2017. 9. 19. 원고에게 D 지회가 홈페이지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제명을 요청하였으니 이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취지로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7. 9. 29. 피고 조합 이사 24명 전원이 참석한 2017년도 제8차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징계에 관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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