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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10634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5. 3. 21.자 정기총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 조합은 사무기 판매 및 임대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영업경쟁력 강화와 회원 상호 간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단체이다.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소재 사업장에서 ‘B’이라는 상호로 사무기 임대 사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출자금 500,000원을 납입하고 피고 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피고 조합은 2015. 3. 21. 개최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하고, 2015. 3. 27. 원고에게 제명 사실을 알리며, 2015. 4. 6.까지 피고 조합 이름으로 임대 서비스 하는 C 매장과 약국에 설치한 임대프린터를 철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정기총회 의사록에는, 위 총회 당시 조합원 총수가 119명, 직접 참석한 인원이 34명, 위임장을 제출한 인원이 27명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제명 투표에 관하여는 찬성 45명, 반대 9명, 기권 7명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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