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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8가합50417
이사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7형제20890호로 원고를 업무상횡령 및 협동조합기본법위반 혐의로 수사한 후 2017. 12. 21. 불구속 기소하였다.

다. 피고 조합원 C, D, E는 2018. 1. 3. 원고에게, 피고 조합원 212명 중 112명이 동의하였다며 원고의 이사장직 해임을 요구하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5. 이중서명자가 다수 있고, 강요에 의한 서명으로 이의 제기자가 다수 있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반려하였다.

마. 피고 조합 감사 F, G은 2018. 1. 22.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였고, 피고 조합은 2018. 1. 29.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피고 조합원 총 226명 중 117명이 참석한 가운데 112명이 투표하여 찬성 111표, 반대 1표로 피고 이사장인 원고의 이사장직 해임을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3. 29. 피고에게 피고 이사장 및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조합은 2018. 3. 29.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이사장 선거를 하여 H이 당선된 사실, 원고는 위 정기총회에 출석하여 신임 이사장 선출을 축하하고 인정한다고 말한 사실, 원고에 대해 2018. 4. 25. 피고 조합 이사장 및 이사직 사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H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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