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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5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고교 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정평중학교 방면에서 성원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성원아파트 방면에서 정평중학교 방면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측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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