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 소재 학성여고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복산사거리 방면에서 중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뒷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02,6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의뢰서(F, D)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D, F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