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1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대우트렉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18:50경 김제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 쪽에서 익산 쪽으로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허용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익산 쪽에서 전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56세)이 운전하는 J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현장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사고장소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