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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01: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수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가마산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고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로체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자동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82,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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