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 15:20경 B 신화차량운송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량 방면에서 압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BMW S1000RR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사고지점이 전방이 탁 트인 편도 4차로의 직선 대로인데, 사고분석결과 피해자가 과속하는 바람에 유턴 중인 피고인의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다가 중심을 잃어 참혹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금 외 별도로 유족들에게 6,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용서를 받은 점, 30년간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