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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5 2014노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사고 당시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해자들에게는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통증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전제가 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인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해자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 소재 학성여고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복산사거리 방면에서 중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뒷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02,6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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