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3.12 2014다81948
매매잔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공장건물의 신축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공장용지 기반공사이므로, 수목과 암석의 제거, 절토 및 성토에 이어 토지의 평탄화 작업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1차 연기 신청일인 2008. 4. 23.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평탄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