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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3 2017고단9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 녹지지역인 광주시 D 및 E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13,422㎡ 부지에 약 1.5~2m 상당의 흙을 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첨부), 협의 결과 내역

1. 수사보고( 성토 높이 관련), 위치도 및 현장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판시 형질변경된 부분 전체 (13,422 ㎡) 가 아닌 판시 토지의 초입 부분 등 일부분에 관한 성토만을 요청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토지의 성토에 관한 증인들의 증언이 전체적으로 모두 일치하여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과 위 토지에 관하여 실제 성토작업을 진행한 J( 주) 모두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들 로서 성토 등에 관한 상당한 지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일부 토지에 관한 성토작업을 요청하였음에도 J( 주) 이 피고인의 요청과 달리 전체 토지에 관한 성토작업을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③ 오히려 위 토지를 매수한 후 빌라를 건축할 계획이 있었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J( 주) 이 위 토지에 쌓여 있던 토사를 이용하여 위 토지 전체에 관한 성토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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