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로사업[B 도로개설공사<국가지원지방도 C(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 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2. 8. 20. 경기도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용인시 처인구 E 공장용지 123㎡, F 공장용지 2,181㎡ - 손실보상금: 합계 840,153,600원(= 위 E 토지 44,851,950원 위 F 토지 795,301,650원) - 수용개시일: 2014. 7. 15.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용인시 처인구 G 공장용지 740㎡에 대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인용함[다만, H 공장용지 1,421㎡(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의 잔여지 수용청구 및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공장용지로의 사용은 곤란하지만 소규모 건물, 창고 등의 신축은 가능하고, 감정평가 결과 잔여지의 가격감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기각함] - 손실보상금: 위 G 토지의 손실보상금 271,839,000원 - 수용개시일: 2015. 3. 17. -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태백(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용인시 처인구 H 공장용지 4,46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공장건물의 신축이 가능한 통상의 공장용지였으나, 위 토지가 수용되고 남은 이 사건 잔여지는 전체 면적의 26%에 해당하는 면적이 완충녹지에 포함되어 건축이 제한되는 점, 이 사건 잔여지의 상단부분은 평지이기는 하나 뾰족하고 폭이 좁은 부정형이고, 하단부분은 인접 토지와 5~6m 정도 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