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강원 고성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산지관리법의 적용대상인 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작업을 위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잡풀 제거, 숲가꾸기 사업의 잔여 폐목 처리 등의 작업을 한 것일 뿐 건축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형질변경을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가.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2.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산지일시사용
나. 이 사건 토지가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등록되어 있고, 임야인 지목의 설정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 등의 토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5호, 제59조), ② 이 사건 토지는 면적 37,951㎡, 경사 10도 미만의 완경사지로 그 중 피고인이 포클레인으로 평탄화 작업 등을 실시한 2,020㎡는 나대지 상태인 반면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