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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7 2017누23964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18행부터 제11면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한 농지 및 임야인 이 사건 토지들 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므로, 이 사건 각 건축신고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런데 국토계획법령은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및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과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위치, 도로수도 및 하수도 시설 설치 유무, 주변 상황, 건축신고 신청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건축신고가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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