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방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6. 10:20 경 인천 남동구 C 앞 이면 도로에서 D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운전의 F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게 되었고, 이에 E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도로 가운데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 차시킨 후 차문을 잠그고 차에서 내려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G과 함께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I과 순경 J로부터 “ 경찰관에게 왜 그러 세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K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 니들이 먼데, 나를 데려가냐,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을 들이받아 그 문짝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