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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2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20. 23:30 경 부산 동래구 C 앞 노상에서 폭력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도망하는 피고인을 검거하는 D 지구대 경위 E에게 발로 다리를 2회 차고, 2016. 9. 21. 00:4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D 지구대에 인치되자 계속하여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5회 뱉고, 다시 이를 만류하는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다리 부분을 1회 차고, 침을 2회 뱉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9. 21. 00:37 경 위 D 지구대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그 곳 의자에 누워 피고인의 발로 지구 내 창문을 수회 차 시가 미상의 방범 창이 휘어지게 함으로써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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