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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09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30. 21:29 경 포 천시 소흘읍에 있는 포 천 세무서 인근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로 전화를 걸어 신고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 납치를 당하고 있다.

위치를 추적 해라.

”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접수번호: 2482) 포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등 경찰관 6명으로 하여금 순찰차 및 형사 기동대 차량 3대에 나눠 타고 출동하여 1 시간 30분 가량 인근을 수색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위 C 등의 범죄 예방 순찰 및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C 등과 함께 위 B 지구대로 이동하여 신고 경위 등을 확인 받는 과정에서, 처에게 전화를 하겠다면서 위 C로부터 B 지구대 공용 휴대폰을 빌렸다가 이를 탁자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휴대폰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핸드폰 손괴 사진, 112 신고 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①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② 공용 물건 손상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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