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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1.28 2020고단38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7. 13. 23:39 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피고인의 동거 녀) 운영의 ‘D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나무 재질의 칸막이를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13. 23:50 경 제 1 항 기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 싸우는 소리가 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소란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왜 가정일에 상관을 하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말하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7. 13. 23:55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차량번호 : G)에 탑승하면서, 체포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의 왼쪽 창문에 설치된 빗물 받이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보디 캠 영상 CD 각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 물건 촬영 사진, 공용 물건 손상 피해 물건 촬영사진, 순찰차 손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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