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2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구평동 방면에서 인 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하여 붉은 혈색에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59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5세) 운전의 H 마 티 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요추 부 및 양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양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