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부곡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이주단지 쪽에서 구래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어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H 운전의 I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1. 19:15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삼겹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부곡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