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정48호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 2,000,000원에, 판시 2015고정52호 사건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현재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다
(2015. 8. 15. 형기 종료 예정). [범죄 사실] 『2015고정48』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아파트상가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부네거리 방향에서 태평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피해자 H(61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각각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