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E 방면에서 서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위 마티즈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려 그 앞부분으로 좌측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H 운전의 I 무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려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우측 4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40세) 운전의 K K7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