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와 D 사이에 서울 양천구 E 외 1필지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5. 원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E 외 1필지 지상 G 제4층 제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D에게 217,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잔금 9,0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2. 10. 8.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매매대금 잔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0.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 채무자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는 2013. 7. 11.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소외 H은 2012. 10.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50만 원, 채무자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2013. 12. 23.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26.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원금 9,000만 원 및 이자 39,501,369원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마. 2014. 12. 18. 실시된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제1순위로 2,500만 원을, 근저당권자 구로신용협동조합에게 제2순위로 146,987,022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 D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L에게 제3순위로 5,293,370원을, 근저당권자 H에게 제4순위로 14,021,26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