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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24 2015고단1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21:20 경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섬 안 사거리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53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8. 14. 14:0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두부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치사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합의 금과 치료비 등을 포함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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